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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7노5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도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K는 원심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자신이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행위가 위협적으로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 상해의 점을 그 이유에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 피고인 C은 2016. 9. 27. 22:4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술집 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G를 폭행할 때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김으로써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것이고,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고 있는 영상만 확인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나 주점 종업원이 피고 인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것을 보았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