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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1 2016가단8040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2. 7.경 피고 회사에 의하여 고용되어 피고 회사의 경리회계, 인사관리,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17. 08:03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자재창고로 걸어가던 중 자채창고 입구에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흉추9번 척추체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 안에 위치하고,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나 바닥이 고르지 못해 평소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고 겨울에는 빗물이나 눈이 얼어붙어 빙판이 생기고 사람이 미끄러져 다칠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사람이 빙판에 미끄러져 다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럼 방지 발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⑴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⑵와 같이 월 5/12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