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777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15: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 354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5 노 1958호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증인은 피고인 C과 D 사이에서 서 있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C 은 선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굴러다니던 유리컵을 D 쪽으로 던졌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 증인은 유리컵을 던지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다투는 순간 끝까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가요.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테이블을 엎고 컵을 던지고 하기에 제가 C을 돌아서 서 말렸는데 그 도중에 돌아서 서 보니까 D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바 벗어 놓은 것을 가지고 머리에 덮어 씌워서 꾹 눌러 주고, 그리고 내가 밖으로 뛰어 나가면서 고함을 지르고 나갔는데 E이 들어와서 말리고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병을 던지는 것을 못 보기도 하였을 뿐더러 테이블의 위치나 크기, 증인이나 C이나 피해자의 위치상 C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물병으로, 양주 병으로 머리를 내려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은 F 술집 내부 룸 안에서 술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쳐 D의 정수리 부위에 4cm 정도의 찢어진 상처를 입혔고,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술집 홀에 위치한 가로 160cm 상당의 테이블 사진을 촬영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후 위와 같이 C이 술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