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15. 19: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군왕로 방면에서 두암초교 방면 골목길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뒤 위 충전소에 들어가기 위해 한번 더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횡단이 자유로운 골목길로서 때마침 피해자 F(79세)이 위 길을 건너오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뇌간압박상 등을 입게 하고 2014. 11. 21. 00:25경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대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해가 질 무렵으로 어두운 상황이었고, 전봇대에 피해자가 가려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