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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고합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7:3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 주변에서 아동을 상대로 추행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8세)가 위 놀이터 앞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예쁘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2010년 및 2011년 2차례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어 출소 후 반복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강간 또는 추행할 우려가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만 8세의 여자 아동으로 피고인에게 소아기호 등 일탈적인 성적 취향의 가능성이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