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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80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피고인은 2011. 3.경 김해시 C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위에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가로 12m, 세로 10m 규모의 트렘플린(어린이 놀이시설) 시설물 1개동을 설치하여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위 가항의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위 가항의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피고인은 2012. 6.경 김해시 C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위에 관할시장의 허가 없이 가로 6m, 세로 12m 규모의 식당 용도의 비닐하우스 1개동을 설치하여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관할시장의 허가 없이 위 가항의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관할시장의 허가 없이 위 가항의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