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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육 군제 39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2. 24.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9:3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 308번 길 15-20에 있는 금 바다 횟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각 2 회씩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진행한 거리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운전을 중단한 점( 그 직후 피고인의 동행인 C가 대신 운전 하다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피고인 범행 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