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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19 2016나111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0.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보험자 : 피고 -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 2011. 9. 20.부터 2070. 9. 20.까지 - 보장사항 ㆍ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20년납 100세 만기)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각 지급(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ㆍ자가용운전자용 벌금 2,000만 원 등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는데,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함),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10. 5. 05: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손상’,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