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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9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7. 10. 21. I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I 정형외과의원 의사 K 작성의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와 어긋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