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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7두456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직무수행 등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