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각 이 사건...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1. 6. 30.경 5,000만 원, 2011. 10. 31.경 5,000만 원, 2012. 6. 29.경 1,000만 원, 2012. 9. 23.경 4,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피고들이 2014. 11. 1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위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가지번호 포함),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