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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9 2016고정4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24. 10:15 경 사이에 과천시 별양 상가 3로 11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가 운영하는 이 마트 과 천점에 들어가, 그곳 B 직원인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3DS) 4대, 시가 890,000원 상당의 DJI OSMO( 액션 캠) 1대를 카트에 담아 위 이 마트 3 층에 있는 의류 코너 피팅 룸으로 가지고 가 위 피해 품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부착된 스파이 더 감지기( 도난방지 태그 )를 피고인이 소지한 자성이 강한 자석을 이용하여 해제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가방에 담고, 계속하여 위 이 마트 1 층으로 이동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CENTELLIAN 24 로션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CENTELLIAN 24 스킨 1개, 시가 불상의 아토 팜 장벽강화 크림 1개, 시가 불상의 아토 팜 리얼 베리어 인트로 세 럼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합계 약 1,83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99,000원 상당의 캐논 빔 프로젝터 1대, 시가 248,000원 상당의 PS Vita 게임기 1대를 위 의류 코너 피팅 룸으로 가져 가 피고인이 소지한 자성이 강한 자석을 이용해서 스파이 더 감지기( 도난방지 태그 )를 해제하려 하였으나 해제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4 층 완구 코너에 놓고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스파이 더 감지기 사진, 이 마트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