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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1고단20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20. 9. 13. 04:10 경 대전 유성구 B 건물 4 층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건물에 들어가 C 호 등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건물의 건물 주인 피해자 D( 여, 64세 )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약 10여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퇴거 불응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E 지구대 소속 유성 22호 순찰차 (H) 의 조수석 측 뒤 휀 다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트리고, 위 F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료 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 순찰차 피해 견적서 제출)

1. 통원( 진료) 확인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 물건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