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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 광주 광산구 D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38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빚이 500만원 있는데 이 빚을 변제해 주면 거제로 가서 같이 살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진심으로 사귀거나 같이 살 생각이 없었고,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2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남, 39세)에게 전화하여 “광주 생활을 정리하고 마산으로 가서 같이 살겠다, 내 통장이 압류가 됐는데 돈을 빌려 주면 압류가 풀리는 대로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진심으로 사귀거나 같이 살 생각이 없었고,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