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260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4. 5. 원고를 강제추행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 피해자가 이 사건 원고이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고단4095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사과장이며, 피해자 D(여, 30세, 가명)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4. 5. 17: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볼을 손바닥으로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5. 18:00경 회식 후 서울 금천구 G 공사장 사무실로 돌아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 셔츠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의 태양,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상당 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갑 제2, 7호증 참조). 원피고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나머지 직장 동료들에게도 이 사건 불법행위가 알려져 결국 원고는 직장을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