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9. 17. 피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토지 및 지상 다가구주택(지하 1층, 지상 3층 및 옥탑,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39,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43,9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45,100,000원은 2018. 10. 17.에, 잔금 230,000,000원은 2018. 11. 16.에 각 지불하며,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함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7. 매매금액 440,000,000원에서 1,000,000원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누수 등의 하자책임을 묻지 않는다.
나. 원고들은 2018. 10. 중순경 이 사건 주택의 누수 등을 발견하고, 2018. 10. 16. 피고 측 관계자의 입회하에 위 주택의 하자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옥탑 지붕에서의 누수 및 보일러 고장, 지층부터 3층까지 내부 벽면부, 화장실 및 보일러 등의 누수 등 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에 대한 예상수리비 합계액이 15,49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되었다.
다. 원고 A은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8. 10. 17.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위와 같은 하자에 관하여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2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유로 원고 A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이후 총 22,450,000원 =옥탑 지붕누수 및 옥탑방 보일러 수리비 2,600,000원 벽체 균열 및 창문틀 균열 수리 13,500,000원 3층 화장실 타일공사 및 노후배관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