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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920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방조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이를 간과하여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 기는 하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전달 책 역할 역시 범죄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