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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9:59 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981에 있는 서 광주 농협 상무 지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화물차 2대가 세워 져 있어 교통이 불편 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받자 “니 미 씨 발, 이런 거를 단속하면 되겠소

이런 니 미 씨 발, 나라가 좆같으니까 경찰관도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C의 가슴을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주차 위반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타당한 이유 없이 항의하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로는 보기 어렵다.

늦게 나 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