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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5 2020노4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관련사건 목록,

1. 각 판결문사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