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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7고단238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를 포함한 대학 동기 10명과 함께 통영시 D에 있는 동기 E의 집으로 졸업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05:00 경 위 E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