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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25 2019가단314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0. 4.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5. 12. 6. 위 빌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계속 거주해 왔고, 5~6년 전부터는 원고도 피고와 함께 위 건물에 거주해 왔다.

나. 당초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2005. 10. 4.경 매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동거중이던 2015. 10.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6. 1. 4.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9.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중이다

(이 법원 2018드단3164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 위와 같은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대가를 부담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