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7913 (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36,983...

이유

... 및 영업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와 같은 비용 중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는 잔존가액 31,939,726원[= 97,150,000원 × 240/730(= 2014. 7. 15. 이후의 잔여 임대차기간 230일 / 전체 임대차기간 7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지출항목 세부내역 비용 1 인테리어 목공, 주방, 전기, 조명, 타일, 도색, 방수, 바닥, 점포 내 상하수도, 닥트, 붙박이의자, 샐러드바 등 내부 인테리어 일체 74,250,000원 2 집기, 비품 홀의 탁자 및 디스플레이 3 개업지원 전단지, 판촉물, 빌지, 메뉴판, 유니폼, 앞치마, 명함 등 4 컨베이어 벨트 15,800,000원 5 주방기구 등 홀씽크대, 벽찬장, 퇴식다이, 렉씽크대, 벽찬장, 식기세척기, 다단선반, 45박스올냉동고, 2*1구렌지, 렌지보조다이, 린나이가스튀김기, 구이기다이, 린나이생선구이기, 가스밥솥다이/하부로라, 테이블냉장고, 생선씽크대, 잔반처리대/잔반통, 씽크대(다찌), 앞다이냉장고(다찌), 작업대, 중앙작업대, 린나이가스밥솥, 린나이순간온수기, 스시쇼케이스 7,100,000원 합계 97,150,000원 [표] (라) 위자료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