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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06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9년 제1229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20. 3.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9년 제1229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