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7 2017가단15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 20.부터 2016.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0.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5. 12. 20.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전기요금 28,110원, 도시가스요금 455,900원 역시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12. 7.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