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기기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B의 대표이사, C는 ‘D’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로 피해자 E으로부터 ‘모바일 문자 솔루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16. 대구 달서구 F에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C는 대표이사, 피고인은 사내이사를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의 회선과 접속할 때 접속료가 발생한다. J과 계약하여 J에서 K으로 문자를 전송할 때 발생하는 접속수수료를 받는 ‘모바일 문자 솔루션 사업’이 있는데, 이미 기술을 가진 업체를 통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고, 사업에는 어떤 위험도 없이 자금만 투자하면 수익이 창출된다. 매달 6,300만 원의 순익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사업이니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투자원금부터 상환하고, 투자원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는 매달 4,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C는 “A도 투자금 중 절반을 투자하니 무조건 되는 일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가 추진하던 사업은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화하여 전송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불특정 일반인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이를 이용해 접속할 경우 통신사들 간의 접속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당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그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더라도 이용자, 접속건수 등을 예측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