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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4. 7. 12. 선고 83르17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인지청구사건][하집1984(3),470]

판시사항

호적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부모에 대한 인지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혼인외 출생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들의 친생자로 그들의 호적에 올려져 있는 이상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친생자임의 인지를 구할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청구인

피고

피고 1외 1인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심판비용은 1, 2심 모두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은, 청구인은 1941. 11. 16. 피청구인 피고 1을 아버지로, 같은 2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한 사람으로서 이름을 청구외 1로 하여 피청구인들의 호적에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되어 있었는데, 6·25사변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들과 헤어져 망 청구외 2, 망 청구외 3이 부부가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성장하여 본적을 알 수 없게 되자 1962. 8. 14.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취적허가를 얻어 위 망 청구외 2, 망 청구외 3의 자로 1943. 11. 17. 출생한 지금의 청구인으로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이중호적을 가지게 되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의 자로 출생신고된 청구외 1과는 동일인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들 사이에서 출생한 그들의 자임이 틀림없으므로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을 그들 부부의 친생자로 인지해 달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이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서 당초에 출생신고된 청구외 1과 동일인임은 이를 시인하는 바,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혼인외 출생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들의 친생자로 그들의 호적에 올려져 있는 이상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친생자임의 인지를 구할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