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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4 2018고단35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12:40경 부천시 부천로 4,(심곡동) ‘헌혈의집 부천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과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