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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나3099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4. 20.경 경북 영덕군 C 전 1,777㎡(이후 C 전 1,522㎡, D 전 255㎡로 분할되었다, 이하 K리를 가리킬 때는 지번만 기재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9. 3. 7. 위 토지에 인접한 E 전 2,360㎡(이후 E 전 1,874㎡, F 전 80㎡, G 전 406㎡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6. 25.경 위 토지들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D 전 255㎡를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인 F 전 80㎡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0. 7. 6. F 전 80㎡를 C에 합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은 D 전 255㎡를 위 약정당일인 2010. 6. 25. H에게 매도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으로 피고를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C 토지에 인접한 L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의 위 C 토지가 원고 소유의 L 토지 중 일부를 포함하여 과다하게 등기된 사실을 모르고 2010. 6.경 피고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고는 2010. 10.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나.

피고는 C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