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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WW123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22:30 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58에 있는 서 강대 동문회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촌 오거리 방면에서 대흥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4 세) 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679,4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 혐의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