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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0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경부터 2016. 6.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학교법인 B 소속 D고등학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인사ㆍ재무ㆍ재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20.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6회에 걸쳐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E 외 4필지 2,800㎡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구역 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위와 같이 2015. 4. 20.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6회에 걸쳐 양산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구역 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진술서, 불법행위자인서

1. 현장사진, 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1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학교법인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1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