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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7 2013고단2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도로를 순천고등학교 쪽에서 남산중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이 직진신호 중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4,432,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