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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9 2017고단5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유조선 B 호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2:50 경 부산 남구에 있는 동명 부두 현대 저유소에 접안하여 유류 호스 연결 작업을 하던 중, 위 유조선의 기관장인 피해자 C(53 세 )로부터 작업 지시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안전모를 벗긴 후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유조선 갑판 중앙의 공구 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 무게 2킬로그램, 길이 41센티미터) 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유조선 내 피해자의 침실에서, 피해자와 위 상황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 와 파열 골절 및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감경 인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하한 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