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511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