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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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면 14행 “2) 이 사건 처분의 불허가 사유에 대한 판단”부터 제7면 9행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까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이 사건 처분의 불허가 사유에 대한 판단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한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1, 13, 14, 16호증, 을 제6,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동영상 및 CD 각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전 처분과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없거나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제1 불허가사유는 이전 처분의 거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2013. 6. 10. 결정 고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