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G 건물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이하 ‘B’ 로 약칭) 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전동기, 발전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H( 이하 ‘H’ 로 약칭 )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5억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는데, H로부터 자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 이하 ‘I' 로 약칭 )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I로부터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7. 경 B 사무실에서, B의 매출, 매입에 대한 2011년 2 기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21,000,000원이 기재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7. 경부터 2014. 1. 21. 경까지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382,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ㆍ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6,382,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ㆍ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과 H, I 와의 거래가 가공 거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B는 에너지 절약 시스템, 친환경 제품, 엘이디 조명, 시스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