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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33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146,14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 E은 각 2015. 10. 31.부터, 피고 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을 시조로 하여 선조중모시제 및 묘제봉행, 종원간의 친목도모 등 조상의 중모 및 위선사업에 관련된 종중 재산 관리의 합리화 및 종원간에 친목과 화합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G 전 6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종원인 H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7.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31903호로 H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H이 위 소 제기 전인 2003. 7. 3. 사망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H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2014. 6. 12.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4. 4.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이 전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I도시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전북개발공사는 H 명의의 1/2 지분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2294호로 2014. 1. 23.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2. 5. 피고들을 비롯한 H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1092호로 공탁금출급청구권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공탁된 수용보상금 중 H의 1/2 지분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확정된 무렵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