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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1071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는 데에 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2012. 5. 15. 보증기한을 2013. 5. 15., 보증금액을 4억 5,000만 원(원금)으로 약정하여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가, 2016. 4. 12. 위 은행에 대출 원리금 458,216,56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당초의 보증기한을 뒤에 합의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철강재 공급업체로서 압연 등 철강 가공업체인 소외 회사와 2013. 9. 25.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철강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외상채권 담보를 위해 2015. 10. 6.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 내지 12 부동산은 각 35,704분의 8,926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앞서 2012. 9. 26.자 채권최고액 88억 8,000만 원(그 뒤 78억 1,36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3. 21.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6. 24.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그 뒤 신용보증기금의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로 3억 8,000만 원의 저당권이 위 기금에 이전되었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