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청 심사양도2012-0096 (2012.06.22)
부동산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당초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2년 전에 체결되었고 계약의 특약사항이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거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2012구단1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AA
남인천세무서장
2013. 3. 19.
2013. 4.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1. 인천 남동구 OO동 000 OO 오피스텔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3. 23. 김DD,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 원, 양도가액이 000 원이므로 양도소득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 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11.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심사청 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6.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II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방III은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을 2000. 8.경 처제인 윤FF 이름으로 취득하여 'GGG'라는 상호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2002.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윤HH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자, 방III은 2002. 12.경 윤H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0 원에 다시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2004.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 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방III은 윤HH에게 위와 같은 매매금액을 숨기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윤HH와 000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방II의 처인 윤J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 영업권을 양수하는 것으로 하여 00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합계 000원(000 원 + 000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8. 28. 매매를 원인으로 윤FF 이름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9. 1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윤HH 이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4. 7. 19. 이 사건 부동산에서 'GG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방III의 처 윤J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계약서 확정일자 및 유치권에 대한 부분은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 며,2005.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3) 원고는 2006. 4. 15. 윤HH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11.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1. 3. 23. 김DD,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4)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을 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9. 12. 10. 최KK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위 매매계약은 나중에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부터 10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윤JJ과 체결 한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2년 전에 체결되었고, 계약의 특약사항이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및 최KK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 원으로 신고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은 000 원으로 보이므로(윤JJ에게 지급한 000 원을 필요경비로 볼 증거도 없다),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방II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