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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4. 02. 선고 2012구단1850 판결

부동산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2-0096 (2012.06.22)

제목

부동산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당초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2년 전에 체결되었고 계약의 특약사항이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거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단1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19.

판결선고

2013. 4.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1. 인천 남동구 OO동 000 OO 오피스텔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3. 23. 김DD,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 원, 양도가액이 000 원이므로 양도소득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 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11.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심사청 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6.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II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방III은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을 2000. 8.경 처제인 윤FF 이름으로 취득하여 'GGG'라는 상호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2002.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윤HH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자, 방III은 2002. 12.경 윤H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0 원에 다시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2004.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 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방III은 윤HH에게 위와 같은 매매금액을 숨기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윤HH와 000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방II의 처인 윤J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 영업권을 양수하는 것으로 하여 00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합계 000원(000 원 + 000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8. 28. 매매를 원인으로 윤FF 이름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9. 1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윤HH 이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4. 7. 19. 이 사건 부동산에서 'GG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방III의 처 윤J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계약서 확정일자 및 유치권에 대한 부분은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 며,2005.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3) 원고는 2006. 4. 15. 윤HH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11.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1. 3. 23. 김DD,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4)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을 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9. 12. 10. 최KK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위 매매계약은 나중에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부터 10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윤JJ과 체결 한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2년 전에 체결되었고, 계약의 특약사항이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및 최KK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 원으로 신고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은 000 원으로 보이므로(윤JJ에게 지급한 000 원을 필요경비로 볼 증거도 없다),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방II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