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03 2018가단121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및 용역잔대금 합계 3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SUB CONTROLLER 18대 중 5대를 반품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도 주장하는 듯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설계부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