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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230

사기

주문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측에서 금괴운반책인 상피고인 B의 사진을 찍어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측 직원으로서 금괴를 전달받을 H에게 미리 전송하여 H이 상피고인 B의 위 공항 도착시간에 맞춰 입국장소 앞에 대기하도록 함으로써 상피고인 B가 금괴를 가지고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B는 금괴를 교부받은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부터 금괴를 전달하기로 한 후쿠오카 공항의 입국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측이 정한 경로에서 이탈할 수 없었으므로, 상피고인 B가 피해자측으로부터 금괴를 교부받은 행위만으로는 금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측의 금괴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상피고인 B가 피해자측으로부터 교부받은 금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B가 공모하여 피해자측을 기망하여 위 금괴를 교부받은 행위로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역할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편취 금괴를 처분할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상피고인 B와 I의 연락을 중개하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