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목재 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매입거래( 이하 ‘ 이 사건 매입거래’ 라 한다) 및 신고 (1) 2014년 제 1 기, 제 2기 세금 계산서( 이하 ‘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라 한다) 매입처: B( 대표자 C, 이하 ‘ 이 사건 매입처’ 라 한다) 거래 품목: 싱크대 설치 용역 공급 가액: 2014년 제 1 기 합계 337,363,000원, 2014년 제 2기 180,727,000원 (2) 2014년 귀속 부가 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ㆍ납부하면서 해당 매입 세액 공제 및 공급 가액 상당의 매입액을 손금 산입
다. 중부지방 국세청장의 2014~2016 사업 연도 법인 통합조사결과 및 조치 매입대금이 이 사건 매입처 사업주 C에게 지급되지 않고 D에게 지급되어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 세금 계산서이므로, 매입 세액 불공 제하여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추징할 것을 조치
라. 피고의 경정 ㆍ 고지 (2019. 3. 15., 이하 ‘ 이 사건 당초 처분’ 이라 한다) (1) 사유: 위 법인 통합조사결과 (2) 고지 세액 ( 가) 부가 가치세 - 2014년 제 1기 귀속 71,052,018원 2014년 제 1기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 세액을 불공 제하여 계산한 부가 가치세 본세와 가산세 37,315,719원( 세금계산서 미 발급 등 가산세 6,747,260원 납부 환급 불성실 가산세 17,073,940원 부당과 소신고 가산세 13,494,519원) 의 합계액에서 기 납부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 2014년 제 2기 귀속 37,064,700원 2014년 제 2기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 세액을 불공 제하여 계산한 부가 가치세 본세와 가산세 20,871,557원( 세금계산서 미 발급 등 가산세 5,742,540원 일반과 소신고 가산세 158,250원 부당과 소신고 가산세 7,228,800원 납부 환급 불성실 가산세 8,236,967원) 의 합계액에서 기 납부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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