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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899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7. 11.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