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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 안에서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찔러 피해자의 목, 코 부위 등에 자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하마터면 피해자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뒤 식탁 위에 놓인 양주를 단시간 내에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피해자는 사건 일시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이 어린 제가 욕을 하고 막대드니 그랬나 보다. 오히려 제 잘못이 크다. 내가 식칼을 뺐으려고 하니 피고인이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휘두르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 표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97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만 원, 1984년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1992년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아파트 미화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해자와 여전히 동거 중인 점,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