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9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14.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국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짜장면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같은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보지 팔고 다니고, 짜장면도 못해 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정리 및 정산 업무를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 21:15경 술에 취해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너는 혼자 딸딸이를 치면서 남자들 꼬시고 그 짓거리하면 좋으냐. 너는 보지가 가렵지 않냐. 주방장이랑 매일 그 짓하면 좋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내 자지는 어떠냐, 네 애들 얼굴 다 알고 있으니 조심시켜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3. 21: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17. 21:15경 위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중국음식점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종업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