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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노3085

사기

주문

이 사건 각 원심판결( 각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의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이 사건 각 원심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원심은 각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원심판결에서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의 항소 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4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 이유 제 4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내지 4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의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원심판결들 중 피고 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