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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068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137,37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5. 10. 1.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고시하였고, 2018. 5. 10.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2018. 5. 10. 인가,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그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