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11. 8. 21:4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면목역공원 앞 횡단보도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C(52세)가 담배냄새가 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2:0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면목역공원 앞 횡단보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는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