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고정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11. 8. 21:4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면목역공원 앞 횡단보도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C(52세)가 담배냄새가 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2:0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면목역공원 앞 횡단보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는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