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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1 2012고단23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05:00경 성남시 수정구 B주점에서 피해자 C(47세)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우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상해의 부위 및 정도, 동종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