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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30 2018고단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대전 서구 C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3.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소개시켜 주는 땅을 구입하면 3년 내에 가격이 2배가 될 것이니, 땅을 구입하라. 3년 후에 내가 2배의 가격으로 땅을 되팔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G과 H가 피해자에게 1,910만 원에 전북 부안군 I 답 801㎡ 토지 중 801분의 459 지분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전북 부안군 I 답 801㎡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7,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원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위 회사의 운영비용이나 대출 채무의 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제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토지 중 801분의 459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한 후 소유권등기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부대 비용 명목으로 2015. 5. 23.경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5. 25.~2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2017. 3. 15.자 확인각서, 문자메시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과 통화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