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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3056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50,000원, 기간 2013. 5. 29.부터 2015. 5.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3년 10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2013년 10월분부터 차임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을 2014. 5. 25., 같은 해

7. 12., 같은 해

9. 16. 발송하였고, 위

9. 16.자 내용증명이 그 다음날인 2014. 9. 1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4. 9. 17.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3년 10월분부터 변론 종결 당시인 2015년 3월분까지 연체 차임과 그 상당액인 합계 13,500,000원(750,000×18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돈 6,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